ScreenPath 환불 정책
- 시행일: 2026년 11월 1일
- 적용 서비스: ScreenPath 유료 플랜(월 구독·연 구독·교육기관 월 구독, 해외 구독, 1개월·12개월 이용권)
- 결제 페이지: https://screenpath.classmate24.com (주식회사 플로우메이트 운영)
이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과 ScreenPath 이용약관에 따라 유료 플랜의 해지,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국내 구독과 해외 이용권의 판매자는 주식회사 플로우메이트(이하 "회사")이며 환불도 회사가 처리합니다. 해외 구독의 판매자는 회사의 재판매자인 Paddle.com Market Limited(이하 "Paddle")이며, 그 환불은 이 정책의 기준에 따라 Paddle을 통해 이루어집니다(제8항).
1. 상품 안내
| 상품 | 요금(1인) | 결제 방식 | 갱신 |
|---|---|---|---|
| 월 구독 | 월 12,900원 | 국내 발급 카드 (토스페이먼츠 정기결제) | 매월 자동 갱신 (언제든 해지 가능) |
| 연 구독 | 연 129,000원 | 국내 발급 카드 (토스페이먼츠 정기결제) | 매년 자동 갱신 (언제든 해지 가능) |
| 교육기관 월 구독 | 월 5,500원 | 국내 발급 카드 (토스페이먼츠 정기결제), 교육기관 인증 필요 | 매월 자동 갱신 (언제든 해지 가능) |
| Paddle 구독(월/연) | 월 US$12 또는 연 US$119 | 해외 발급 카드, Google Pay, Apple Pay, PayPal 등 Paddle 결제 (Paddle.com Market Limited가 판매자) | 매월 또는 매년 자동 갱신 (언제든 해지 가능) |
| 해외 이용권 | 1개월 US$12 또는 12개월 US$119 | 해외 발급 카드 또는 PayPal (토스페이먼츠 해외결제) | 자동 갱신 없음 — 한 번 결제, 기간이 끝나면 무료 플랜으로 전환 |
원화 요금과 해외 구독·이용권 요금은 모두 세금 포함 금액입니다. 해외 가격 US$12·US$119에는 각국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포함되며, Paddle은 표시 금액 안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해외 결제는 결제 페이지에 표시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Paddle 결제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해외 이용권만 판매하며, 해외 결제가 Paddle 구독으로 바뀌면 이용권 판매 종료입니다. 기존 이용권의 이용 기간과 이 환불 정책은 유지됩니다.
교육기관 요금은 정규교육기관만(초·중·고·대학 등 학교)의 학생·교직원에게 적용하며, 학원·교습소는 제외합니다.
연 구독(해외 연 구독 포함)은 갱신일 30일 전과 7일 전 두 번, 갱신일·금액·해지 방법을 앱 안 알림과 전자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요금은 고정 금액이며, 이용자가 금액을 임의로 정하여 결제할 수 없습니다. 상품명, 결제 금액, 통화, 이용 기간, 자동 갱신 여부와 해지 방법은 결제 전에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무료 체험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료 플랜은 결제가 없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Paddle 구독을 제외한 결제는 회사가 운영하는 결제 페이지(https://screenpath.classmate24.com)에서 이루어집니다. Paddle 구독은 screenpath.dev 요금 페이지의 Paddle 결제창에서 결제합니다.
Paddle 구독 가격은 세금 포함이며, Paddle 구독에는 무료 체험이 없습니다.
Paddle 구독 제공이 시작되면 토스 해외 이용권 판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Paddle 구독은 screenpath.dev 요금 페이지의 Paddle 결제창에서 결제합니다.
2.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의 구독 관리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해외 구독은 Paddle이 제공하는 구독 관리 화면으로도 가능),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해지 방식 | 효과 | 환불 |
|---|---|---|
| 일반 해지 (구독) | 다음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재 결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료 기능을 그대로 이용 | 없음 (이미 결제한 기간을 끝까지 이용) |
| 중도 해지 (구독·이용권) | 즉시 유료 플랜 이용 종료 | 제3항·제4항에 따라 환불 |
- 이용권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일반 해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용권을 일찍 끝내고 환불받으려면 중도 해지를 신청합니다.
- Paddle 구독은 서비스의 결제 관리 화면(Paddle 고객 포털)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해지는 다음 결제일(현재 결제 기간의 종료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미 결제한 기간은 그대로 이용합니다. Paddle 구독의 중도 해지와 환불은 이 정책과 Paddle 구매자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 해지 후에도 프로젝트는 삭제되지 않으며, 무료 플랜 범위를 넘는 부분은 보기 전용으로 바뀝니다(설계 문서 내보내기 가능).
3. 청약철회(결제 후 7일 이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는 각 결제일(국내 월·연·교육기관 구독의 최초 결제와 매 갱신 결제 각각, 이용권 결제, Paddle 구독의 최초 결제와 매월·매년 갱신 결제 각각)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환불 금액 |
|---|---|
| 결제 후 7일 이내, 유료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결제 금액 전액 |
| 결제 후 7일 이내, 유료 기능을 사용한 경우 |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
- "사용"의 기준: 해당 결제 기간 중 유료 플랜에서만 가능한 기능을 1회 이상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 MCP 커넥터 연결·호출, 내 프로젝트에 협업자 초대, 버전 기록 이용, 무료 플랜 한도(프로젝트 1개·화면 20개)를 넘는 생성·편집. 로그인, 기존 프로젝트 열람, 설계 문서 내보내기 등 무료 플랜에서도 가능한 이용은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이 더 긴 철회 기간이나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한 경우(예: EU·영국 소비자의 14일 철회권) 그 기준을 따릅니다.
4. 7일이 지난 뒤의 중도 해지
-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도 이용자는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선택하여 남은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모든 구독과 이용권에 똑같이 적용).
- 이 경우 위약금, 결제 수수료, 할인 차액 회수 등 어떤 공제도 하지 않습니다. 연 구독이나 12개월 이용권을 월 요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샀더라도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아래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면 그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
- 이중 결제·오류 결제: 해당 금액 전액 환불
-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남은 기간 일할 계산 환불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5. 일할 계산 방식
-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결제 금액 × 이용 일수 ÷ 해당 결제 기간의 총 일수)
- 이용 일수는 결제일을 1일째로 하여 해지(환불) 요청일까지 셉니다. 해당 결제 기간의 총 일수는 결제일부터 기간 종료일까지의 실제 일수입니다(1개월은 28~31일, 1년·12개월은 365일 또는 366일).
- 원 단위(달러 결제는 센트 단위) 미만은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올려 환불합니다.
- 계산 예시
- 30일 기간의 월 구독(12,900원)을 결제하고 4일째에 해지한 경우: 12,900원 × 26/30 = 11,180원 환불
- 365일 기간의 연 구독(129,000원)을 결제하고 100일째에 해지한 경우: 129,000원 × 265/365 = 93,658원(원 미만 올림) 환불
- 12개월 이용권(US$119)을 100일째에 해지한 경우: 365일 기간은 11,900센트 × 265/365 = 8,640센트(US$86.40), 366일 기간은 11,900센트 × 266/366 = 8,649센트(US$86.49) 환불(센트 미만 올림).
6. 환불 신청 방법
- 서비스의 구독 관리 화면: 일반 해지·중도 해지(환불) 신청
- Paddle 구독: 일반 해지는 서비스의 결제 관리 화면(Paddle 고객 포털)에서 신청하며, 중도 해지·환불은 아래 회사 고객센터 또는 Paddle 구매자 지원에 요청합니다.
- 전자우편: ceo@flowmate.kr (가입한 Google 계정 전자우편, 결제일, 주문번호를 적어 주세요)
- 전화: 070-8098-5126 (문자 수신 불가)
- 해외 구독은 위 방법 외에 Paddle의 영수증 전자우편이나 https://paddle.net 에서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환불 처리 기간과 방법
- Paddle 구독을 제외한 결제의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중도 해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에 결제 취소(환불)를 요청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 Paddle 구독의 환불은 회사가 이 정책에 따라 판단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Paddle.com Market Limited에 환불을 요청하며, 실행은 Paddle을 통해 원래 결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Paddle 구매자 약관상 소비자 권리(예: EU·영국 소비자의 14일 철회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 환불은 원래의 결제 수단과 결제한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국내 발급 카드: 카드 결제 취소가 카드 명세에 반영되기까지 카드사 사정에 따라 3~7영업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해외 발급 카드: 카드사와 국제 카드 브랜드 사정에 따라 반영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제한 통화 그대로 환불하며, 이용자의 카드사가 적용하는 환율·해외 결제 수수료는 회사가 정하거나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 PayPal: 이용자의 PayPal 계정으로 환불됩니다.
- Paddle 구독: Paddle을 통해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불됩니다.
-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8. 해외 구독(Paddle 결제)의 환불
- 해외 구독은 Paddle이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서 판매하며, 결제와 환불에는 Paddle의 구매자 약관(https://www.paddle.com/legal/checkout-buyer-terms)이 함께 적용됩니다.
- 해외 구독에도 이 정책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해지·청약철회·일할 환불 기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Paddle의 구매자 약관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이용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정책에 따른 금액의 환불을 Paddle에 요청하며, 환불은 Paddle을 통해 원래의 결제 수단과 결제한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환불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도 함께 환불됩니다.
9. 이용 제한·계약 해지 시의 환불
이용약관 제15조(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회사가 이용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이용한 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요금은 제5항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회사가 위반 행위로 실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은 환불과 별도로 법령에 따라 청구합니다.
10. 법정 권리
이 정책은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이용자 거주 국가의 강행 법규가 보장하는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보다 법령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법령을 따릅니다.
사업자 정보 및 고객센터
| 항목 | 내용 |
|---|---|
| 상호 | 주식회사 플로우메이트 (FlowMate Inc.) |
| 대표자 | 권도형 |
| 사업자등록번호 | 772-88-0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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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ceo@flowmate.kr |
| 결제 페이지 | https://screenpath.classmate24.com (주식회사 플로우메이트 운영) |